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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출처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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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07 l 작성자 : 뉴아돔스 l 조회수 : 164874 l 인쇄하기

한국방송공사(KBS)에서 공채로 뽑힌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에서 출신 일반직 간 호봉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호봉 차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달 4일 KBS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 일반직으로 전환된 A 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호봉 정정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사 간 호봉 부제소합의 '유효' 판단
 
A 씨 등 무기계약직 사원 22명은 KBS에 별정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KBS 노사는 2018년 8월 23일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31일 추가 합의를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의 직급은 7급, 호봉은 2018년 호봉에 1호봉을 올린 것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KBS 노사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시 부여되는 직위와 호봉에 대해 추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맺었다.
 
이후 KBS는 2019년 2월 재입사 심사를 거쳐 전환자들에게 합의에 따른 직급과 호봉을 부여했다. 다만, 공개 채용으로 입사한 기존 일반직과는 달리 전환자들에겐 종전 근무 경력, 학력, 군 경력은 반영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KBS 공채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호봉 차이를 뒀다며 법원에 호봉 정정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노사가 맺은 부제소 합의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채 직원, 무기계약직의 비교대상 근로자 아냐"

그러나 1심은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노사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KBS 노사의 부제소합의는 노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유효하다"며 "합의 대상도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으로 원고가 처분할 수 있는 법률관계이고 노사가 5개월 동안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산정 기준을 상세히 합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호봉 차이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과 임금청구권에 대한 사전 포기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채용 시기와 경로가 다른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직은 일신전속적 지위도 아니어서 사회적 신분이 아니며 차별에 합리적 이유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KBS 노사의 합의는 조합원들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따른 호봉 산정은 적법하다"며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직 전환 전에 이미 A 씨 등은 무기계약직이어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차별도 노사 합의에 의한 것으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고 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법원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기존 공채 일반직과의 호봉 차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 역시 공개채용을 통해 이전 경력 기간을 모두 인정받고 입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며 "이들이 스스로 공채가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전환을 선택해 호봉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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